자주 묻는 질문
용어설명
  1.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류입니다.
  2. 자동차를 도난 당하여 경찰서에 신고한지 30일이 지나도록 도난 당한 자동차를 찾지 못하여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처리 받은 사고입니다(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만 제공가능)
  3. 자동차보험사고로 보험회사에 접수된 후 사고처리가 끝나지 않아 지급할 보험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고를 말합니다.
  4.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겼을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자기부담금과 과실상계액등이 제외된 금액을 말합니다.
  5. 자동차사고로 자동차가 손상된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중에서 자동차 운반비, 대차료(렌트비용), 휴차료 등 간접손해와 과실상계액 등을 제외한,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으로 부품비용, 공임 및 도장료로 이루어집니다.
FAQ
  1. 카히스토리에서 제공되는 수리비와 보험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리비용은 말 그대로 해당 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를 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며, 보통 수리비용은 부품/공임/도장 의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반면에 보험금의 경우는 실제 차량을 수리하는 비용이 아니라 해당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금액의 최종 결산금액을 의미합니다. 보통 보험회사에서 차량의 수리를 진행하지 않고 차주가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수리에 대한 세부정보가 부재하여 카히스토리에 보험금으로 안내가 됩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서 본인의 과실에 대한 비율이 공제되거나 렌트카 대여비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카히스토리에는 과실비율 등 구체적인 사고 내용이 확인 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보험금으로 인해 대략적으로 사고에 대한 크기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보다는 수리비가 조금 더 보험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카히스토리 보고서는 보험사에서 보상 처리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사고날짜와 대략적인 수리금액만을 제공하는 보조자료입니다. 안타깝지만 사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요율산출기관으로 사고에 대한 통계 데이터만 가지고 있을 뿐, 사고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험계약 및 사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에 보험계약자로 계신분(본인)을 통해서만(현재 차주 포함 안됨) 확인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사고에 대한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싶지만 법적문제 등으로 그렇지 못한 점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카히스토리는 전자결제를 KCP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CP 전자결제 홈페이지에서 결제하신 정보(신용카드 번호 및 휴대폰 번호 등)를 입력하신 후에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4. 카히스토리 서비스는 2017년 2월 7일 부터 이용 수수료를 변경하였습니다. 일반 중고차 소비자가 1년에 2~3대의 차량을 사고이력정보를 통해 조회하는 것으로 파악 되어 1년 동안 5대의 차량에 대하여 건당 770원의 수수료가 부가 되며, 6회부터는 건당 2,200원의 수수료를 결제 하셔야 정보 조회가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5. 보험회사에서 자동차사고를 접수 후 수리, 보험금지급, 데이터 전송 및 반영 후 저희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 최종 반영되기까지 2.5개월~3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중에는 "수리비 미확정" 사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해당 차량 복원을 위한 수리비 견적 금액은 알 수 있으나, 이 또한 매일 변동되는 자료로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또한 처음 접수 되었다가 최종 지급된 금액이 없을 경우에도 미확정으로 표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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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차량으로 판매되는 10대 중 5대 보험사고차량
[뉴시스 2006-12-21 20:30]

【서울=뉴시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1일 무사고 차량으로 판매되고 있는 중고차 10대 가운데 5대가 보험사고차량인 것으로 조사돼 여전히 중고차량의 속여팔기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시민중계실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는 1580만대로 연간 자동차 판매대수는 290만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중고차 매매 건수는 연간 173만대 수준으로 전체 자동차 시장의 60%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신차에 비해 소비자 보호체계나 권리측면의 뒷받침이 약하고 판매상의 일방적인 정보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안과 위험이 상존해 있다고 시민중계실은 설명했다.

실제로 2003년 1월부터 2006년 5월 전국YMCA 시민중계실에 접수된 1385건의 중고차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매매업자가 하자있는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60%이상의 고발사례가 보증기간 이내 피해 ▲보증기간 내인 구입 후 1달 이내 발생한 고장 수리비용이 상당하며 비용부담이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 ▲사고차 여부, 성능점검기록부.주행거리 등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기망.조작하는 사례가 1/4이나 차지할 정도로 만연되고 있는 점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 같은 상담분석을 토대로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11월중순부터 12월초까지 한달 동안 서울지역 7개 매매단지를 현장 모니터 조사한 결과 매매업자가 제공한 무사고 차량 10건 가운데 5건이 보험사고차량이었으며 1회 사고수리비로 최고 194만원이나 나온 차량과 최대 7회까지 사고가 난 차량도 존재했다.

시민중계실은 "중고차 시장의 가이드라인 및 개념설정과 정보제공을 위한 정부의 제도마련이 필수적이다"며 "특히 자동차 보험사고 이력 및 성능점검기록부 등 서류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품질보증기간 내 무상수리범위 설정도 구체적으로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한진기자 shj@newsis.com

사고이력조회

중고차의 현재부터 과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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